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 259 |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지텔프 50점 | 2023-05-09 | 7599 |
| 258 | 지텔프 스피킹, 인사혁신처 영어성적 사전등록 반영 | 2023-04-21 | 7741 |
| 257 | 2023 군무원 필기시험, 9급 지텔프 32점 반영 | 2023-04-20 | 7491 |
| 256 | 503회 정기시험, 응시 이후 4일 만에 성적 발표 | 2023-04-10 | 7666 |
| 255 | 2023 세무사 자격지험 지텔프 65점 반영 | 2023-04-04 | 7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