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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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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7급 공무원 영어 대체 시험 지텔프 | 2015-12-29 | 21599 |
73 | 소방간부시험 영어능력점수 기준 완화 | 2015-05-26 | 15304 |
72 | 사회복지 9급공무원 시험 14일 실시 | 2015-04-15 | 12558 |
71 | 7급 공무원 .....영어는 지텔프 등 대체 | 2015-04-15 | 18317 |
70 | 카투사, 지원하려면?... | 2014-09-19 | 11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