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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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