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 29 | 취업영어준비, G-TELP로 든든하게[이투스] | 2010-06-15 | 15549 | 
| 28 | 기업 공채선발에서 어학성적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 | 2010-04-30 | 15113 | 
| 27 | 영어말하기시험 일주일 전 준비 전략 | 2010-04-28 | 16405 | 
| 26 | 바늘구멍 뚫은 대기업 신입 스펙 ''의외네'' | 2010-04-19 | 15075 | 
| 25 | 조종사 되기 쉬워진다-민간 조종사 양성 | 2010-04-13 | 14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