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229 | 올해 지텔프 시험 일정, 총 5회 남아 | 2022-11-11 | 5144 |
228 | 공무원 경채, 지텔프로 준비하세요 | 2022-11-07 | 4770 |
227 | 지텔프 부트캠프 '최대 200% 환급반' 리뉴얼 오픈 | 2022-11-03 | 4458 |
226 | 지텔프, 소방공무원 준비생 응시비율 크게 증가 | 2022-11-01 | 4688 |
225 |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 지텔프 응시료 지원 | 2022-10-21 | 4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