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184 | 국제테스트연구원-한국지텔프, ‘학술연구활동’ 연구 지원 나선다 | 2021-07-19 | 6213 |
183 | 지텔프 제447회 정기시험 성적 발표... 지텔프 반영 공공기관 증가 | 2021-07-09 | 6393 |
182 | 지텔프 445회 성적발표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으로 제출 가능 | 2021-06-18 | 6573 |
181 | 한국지텔프·네이버, 수험자 편의 서비스 제공 위한 MOU 체결 | 2021-05-25 | 6300 |
180 |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 영어 검정시험 대체 '지텔프 65점 채택' | 2021-05-14 | 6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