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151 | 한국지텔프-이준시스템, 업무 협약 대학생 교육복지 제공 | 2020-01-13 | 6514 |
150 | 한국지텔프, 울릉도 군부대에 찾아가는 지텔프 특별시험 시행 | 2020-01-08 | 6991 |
149 | 고려중국어학원 ‘2020년 지텔프 종로 캠퍼스’ 오픈 | 2020-01-06 | 6775 |
148 | 페이코-지텔프,대학생을 위한 지텔프응시료1만원 이벤트 진행 | 2019-12-27 | 7511 |
147 | 2020년 공무원, 취업 합격의 첫걸음, 대세는 지텔프 | 2019-12-16 | 6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