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132 | 한국지텔프-㈜이패스코리아 업무 협약 | 2019-05-22 | 6005 |
131 | 한국지텔프 ‘지텔프·지텔프스피킹·지텔프라이팅 응시.. | 2019-05-20 | 5849 |
130 | [지텔프 시험후기] 영포자 32점 지텔프 후기 | 2019-05-16 | 6447 |
129 | [지텔프 시험후기] 12일 시행 지텔프 392회차 응시 후기(이현아 지텔프) | 2019-05-15 | 5944 |
128 | 2020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공고…'지텔프' 이목 집중 | 2019-05-14 | 6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