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112 | 경찰공무원 시험··· 지텔프(G-TELP) 가산점 부여 주목 | 2018-05-25 | 8154 |
111 | 지텔프 주니어, 제360회 정기시험 접수 시작 | 2018-05-23 | 5968 |
110 | 지텔프 시험 성적 발표...어떤 시험, 어디 활용? | 2018-05-23 | 6731 |
109 | 지텔프 주니어 LEVEL.5 리스닝 실용 영어... | 2018-05-23 | 6360 |
108 | 지텔프코리아-박문각 교육 콘텐츠 지원 MOU 체결 | 2018-05-23 | 5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