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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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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2012년 법원행시/9급 공채 영어 G-TELP대체 | 2012-01-03 | 17499 |
56 | 지역인재 추천채용 G-TELP 77점 이상 필수 취득 | 2011-12-15 | 15365 |
55 | 행정사 자격시험 G-TELP Writing 채택 | 2011-12-13 | 11533 |
54 | 행정고시 영어대체 G-TELP로 | 2011-12-05 | 13102 |
53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 필수과목 영어 G-TELP로 | 2011-11-02 | 1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