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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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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세무사시험 영어성적 G-TELP 대체 | 2011-07-21 | 11607 |
41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G-TELP 영어대체 | 2011-07-12 | 11012 |
40 | 11번가, 여름방학 해외 영어캠프 지텔프지원 | 2011-06-07 | 11732 |
39 | 해양경찰청 G-TELP 영어대체 | 2011-06-03 | 11898 |
38 | 2011년 해군 군무원 채용시험, 지역구분없이 채용 | 2011-02-07 | 14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