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만 2014. 1. 1부터 시행되므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영어시험 종류 추가(G-TELP)
* 개정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 중 공고예정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7 | 병무청, 카투사 G-TELP 73점이상 지원 | 2009-09-22 | 10911 |
6 | 대기업 취업 ‘영어말하기시험’이 당락 좌우 | 2009-09-14 | 11083 |
5 | SK그룹 - 국제적 안목과 능력 갖춘 인재 선호 | 2009-09-11 | 10630 |
4 | G-TELP로 영어평가 SK그룹 하반기공채 | 2009-09-08 | 10804 |
3 | 하반기 취업 체크포인트[이투데이] | 2009-09-04 | 7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