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등을 담당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G-TELP Writing Test가 채택되었습니다. 11월 22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 중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 면제 과목으로 영어는 GWT 작문시험3등급 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어져 있음
행정사란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행정사 자격시험’입니다. 제1회 시험은 20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부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는 G-TELP Writing Test 작문시험 3등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322 | 국방부, 지역 고교 졸업자 대상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 도입 | 2024-10-16 | 84 |
321 | 광주도시공사,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및 필기시험 영어 과목 검정제 도입 | 2024-10-11 | 101 |
320 | 한국지텔프, 2024년도 남은 지텔프(G-TELP) 시험 일정 안내 | 2024-10-04 | 193 |
319 | 국가공무원 5급 전자 직류 첫 선발...지텔프(G-TELP)로 영어과목 대체 | 2024-09-26 | 185 |
318 |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10월 21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 | 2024-09-20 | 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