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등을 담당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G-TELP Writing Test가 채택되었습니다. 11월 22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 중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 면제 과목으로 영어는 GWT 작문시험3등급 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어져 있음
행정사란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행정사 자격시험’입니다. 제1회 시험은 20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부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는 G-TELP Writing Test 작문시험 3등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274 | ‘전국 대학생 영어 페스티벌’ 개최 예정 | 2023-08-16 | 5094 |
273 |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12개 기관 참여 | 2023-08-09 | 5313 |
272 | '24년 카투사, 512회 정기시험까지 제출 가능 | 2023-08-02 | 5175 |
271 | 부산 사하구, 어학시험 등 응시료 지원사업 확대 | 2023-07-26 | 5042 |
270 | 충북대학교 로스쿨 2024 신입생 지텔프 69점 제출 | 2023-07-21 | 5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