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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등을 담당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G-TELP Writing Test가 채택되었습니다. 11월 22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 중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 면제 과목으로 영어는 GWT 작문시험3등급 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어져 있음
행정사란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행정사 자격시험’입니다. 제1회 시험은 20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부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는 G-TELP Writing Test 작문시험 3등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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