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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초 공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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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헌법시험은 60점 이상을 받앋야 통과되며, 미달시 다른 과목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한국사능력사검정시험의 가점은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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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적용된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2017년부터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지텔프 등으로 영어 과목이 대체 가능하게 된다. 단,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의 경우 더 높은 기준점수가 적용되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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