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텔프의 다양한 소식과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지]한국G-TELP위원회 정관 개정 공지

등록일 : 2019.05.22 / 조회수 : 9100

< 이전글 다음글 >

한국G-TELP위원회

정의
㈜한국지텔프 정관에 따라 국제 공인 어학 평가 시험 G-TELP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 관리,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 자문하기 위한 시행관리위원회이다.

위원
학계와 업계를 망라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전문가들중에서 위촉 선임된다.

위원장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임기
1년, 연임 가능하다.

보수
무보수 봉사직이며, 회의 수당 지급한다.

기능
한국G-TELP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의결한다.
1) (주)한국지텔프 시험 시행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주)한국지텔프 시행관리에 대한 사항
3) (주)한국지텔프 각종 증명서 발급규정 제·개정
4) 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사항
5) 기타 (주)한국지텔프의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대표이사가 발의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