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등을 담당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G-TELP Writing Test가 채택되었습니다. 11월 22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 중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 면제 과목으로 영어는 GWT 작문시험3등급 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어져 있음
행정사란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행정사 자격시험’입니다. 제1회 시험은 20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부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는 G-TELP Writing Test 작문시험 3등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197 | G-TELP KOREA, 공식 지정 경찰 기본서 ‘경찰 지텔프 43+’ 출간 | 2021-11-17 | 3782 |
196 | 2022년 공인회계사 접수, 지텔프 65점 이상의 성적 필수 | 2021-11-17 | 3669 |
195 | 한국지텔프, G-TELP Speaking IBT 체험단 모집 | 2021-11-16 | 3774 |
194 | 2022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챙채용시험 일정 발표에 지텔프 접수자 증가 | 2021-11-08 | 4159 |
193 | 한국지텔프, 전주대학교 공직 특강 성황리 개최 | 2021-11-05 | 3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