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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부정행위 방지와 부정행위자 처리 강화 방안

등록일 : 2004.12.03 / 조회수 : 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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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 align="center"><font size="4" face="바탕"><strong>시험부정행위 방지와 부정행위자 처리 강화 방안</strong></font></p>
<p>&nbsp;</p>
<p>지텔프한국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매회 강력한 부정행위방지 규정을 준수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무전기 휴대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지능적,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그 방법이 갈수록 전문화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며 부정행위 방지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행위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p>G-TELP 한국위원회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 근절 대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br>
</p>
<p><U><strong>1. 신분증 미지참자 시험응시 불가</strong> </U><br>
<br>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교신분증(군인), 휴가증(군인)만을 제외하고는 어떤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시험 당일
인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절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증, 각종 자격증, 신용카드 등 허용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p>
<p> <U><strong>2. 2인 감독제 및 감독관 당 수험자수 감축 </strong> </U><br>
<br>
지텔프한국위원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고사장에서 “1고사실 2인 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더 철저한 감독으로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고사실당 20인 미만의 &#47750;&#47750; 지방 고사장의 경우 1인 감독제이나 “1고사실 2인감독관제”를
확대 적용하여 부정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br>
</p>

<p><U><strong>3. 사후 적발 제도 시행</strong> </U> <br>
<br>
현재 지텔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사후 적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 적발제도는 시험이 시행된 후 답안지의 유사도 대조, 성적의 급상승
또는 급하락의 성적변화 등을 검토하여 시험당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여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시험 0점처리는 물론이며,
재시험 또는 응시제한(3년), 철저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의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p>
<p> <U><strong>4. 문제지 답안 표기 금지</strong> </U> <br>
<br>
문제지에 답안표기 등 낙서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타인의 답안을 훔쳐보는 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이후 문제지 확인과정을 통하여 적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더욱 철저히 검사하여 정답을 보여주는 부정행위 수단으로 활용되어짐을 원천적으로 방지할것입니다. </p>
<U><strong>5. 무료 성적 조회 서비스 </strong> </U> <br>
<br>
기업체, 공공기관 등 입사 또는 승진목적으로 지텔프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무료 성적 조회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변조된 성적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즉시 적발하여 성적표 위,변조의 시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등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도 본부 확인 조회를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p><U><strong>6. 신분 확인 철저 </strong> </U> <br>
<br>
대리시험, 신분증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신분증 확인요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분증확인- 얼굴확인- 답안지 기재
내용을 정확히 대조(시험 전,중 2회실시), 확인하는 3단계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p>
<p><U><strong>6. 저작권 침해 방지 및 문제유출 방지 </strong></U></p>
<p> 지텔프 시험문제나 시험후기를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문제지를 절취 또는 카피하는 행위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시험 중 문제를 외워 유포 강의하거나, 시험중 절취한 문제지를 인용하여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p>
<p></p>
<p></p>
<p align="center"><font face="바탕"><strong><font size="4"> [추가적으로 시행할 부정행위 방지책]</font></strong></font></p>
<p align="center">&nbsp;</p>
<p><U><strong>1. 개인소지품 수험자로부터 분리, 별도 보관 </strong></U><br>
<br>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발달로 청취부문의 녹음행위 등 시험문제의 유출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수험자의 소지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을 제정,시행
할 것이며, 무전기, 휴대폰 등 신체 부착물에 대하여 사전 검사 원천 봉쇄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p>
<p><U><strong>2. 감독관 교육 철저 실시 및 감독관 책임 서약서 제출 의무화</strong></U> <br>
<br>
부정행위 유형별 사례를 문서화, 도표화하여 감독관에게 배부, 수험자의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시험감독관의 관리 감독 책임의무 서약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험중 쪽지, 특이동작등으로 답을 전달하는행위,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달, 답안지를 고의로 보여주는 행위 등 사례별 사항을 교육하여 철저히 가려내 적발할 것입니다. </p>
<p><U><strong>3. 고사장 좌석 배치 변경 </strong></U><br>
<br>
현행 시험접수 순(온,오프라인) 좌석배치를 무작위 좌석배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조직적으로 시도하려는 수험자들 간의 좌석이
가까이 배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p>
<p><U><strong>4. 시험 진행과 관련된 사항 </strong></U><br>
<br>
원할한 시험진행과 공정한 평가결과를 위하여 ① 각 영역(section)별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와 ②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③ 시험 중 중도 퇴실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추가 처리하여 철저히 통제할 예정입니다.</p>
<p><U><strong>5. 상시적 적발팀 운영</strong></U><br>
<br>
이후 상시적으로 부정행위 적발팀을 운영하여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 운영하고, 사후 성적 증감 변화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br>
</p>
<p>&nbsp; </p>
<div align="right">
<p>G-TELP 한국위원회</p>
<p>&nbsp;</p>
<p align="left">※<a href="http://www.gtelp.co.kr/com_draft/customer_special.asp" target="_blank">
부정행위신고센터(사이버감사) :바로가기</a></p>
</div>

</body>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