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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F73E6"><b>[공고] 건교부항공안전본부,G-TELP전문평가기관지정</b></font>

등록일 : 2006.10.20 / 조회수 : 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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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B>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전문평가기관으로 "G-TELP KOREA" 지정 공고</b> </font><br>

건설교통부 항공법 시행규칙 제3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평가기관지정심사 결과에 따라<br> G-TELP KOREA가 건설교통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전문평가기관으로 2006년 10월 19일 지정공인되었습니다.<Br>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서 2006년 8월 23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을 제정.고시하고, 전문평가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영어평가기관을 지정하여 2008년 3월 5일부터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일정등급(4등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것입니다.<Br>

G-TELP KOREA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영어능력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급항공인력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항공의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항공영어구술전문시험인 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을 지난 2003년부터 개발해왔습니다.<Br>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2006년 10월 27일 제1회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매달 실시될 예정이며, 항공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정기시험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수시시험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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