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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항공영어구술평가 정기감독 결과

등록일 : 2010.10.26 / 조회수 : 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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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시험은 우리나라 “국가자격, 항공 직무영어 말하기시험”입니다. G-TELP 코리아는 국토해양부 주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정기 감독 감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G-TELP 영어말하기 평가는 시행 관리 평가에 엄격한 원칙 규정을 적용합니다. 2006년10월, 영어평가전문가, 영어교육전문가, 항공직무전문가, 건설교통부, 자격심사 담당관으로 구성된 항공영어구술평가 시행기관(국가수탁사무)지정 심사 결과에 따라, G-TELP코리아는 국가자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전문평가기관으로 공인 지정 되었습니다.

2010년 하반기, 국토해양부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자격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전문 평가기관” 정기 감독 감사 결과 고시된 법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전문평가기관인 지텔프코리아는 국제기구, 국가가관, 영어평가 전문가로부터 정기교육, 정기감독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공인영어시험 시행 관리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한국 G-TELP위원회 시행관리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