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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텔프에서는 부정행위 처리규정 중 ‘성적처리 보류대상’ 항목 일부를 수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 : 2019년 3일 1일부터 (389회 G-TELP정기시험부터 적용)
성적처리 보류대상
1.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경우 성적처리를 보류하며 주위 사람과 답안 유사도 및 자필 대조 등의 확인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에 관한 지텔프 한국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2.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소, 고발, 소송 진행 중일 경우에는 성적처리 보류 대상입니다.
3.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성적처리 보류대상으로 통보 받은 수험자는 동일한 시험지로 재응시하거나 유사한 난이도의 다른 시험지로 통보 받은 날짜에 응시하거나 8주이내에 실시되는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4. 재시험 응시 후 그 결과에 대한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1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며, 재시험 응시 후에도 부정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최종 부정행위자로 결정하고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제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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